안녕하세요
랜드마크입니다.
오늘은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골치아프다는 분묘기지권을 알아볼게요
내가 투자한 토지위에 묘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건축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려할때 입에 가시처럼
찝찝하고 신경을 건드리는게 묘가 있다는 것일겁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특약사항 명시
어떤분이 토지투자를 하고 투자한 위치에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매도자와 거래중에 분명히
매입하는 토지에 묘나 기타 건축에 방해되는것은 없는지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도자는 당연히 그런건 없다고 확답을 받은 이후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구두상이 아닌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했어야한다는거죠.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불가
토지 계약당시에는 분명히 없다던 분묘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해당 관청에 신청을 한 이후 개발행위불가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유는 토지 한쪽에 분묘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안되는것이죠.
당연히 토지매도자와 연락을 해서 따져본들 몰랐다 깜박했다로 어물쩡 넘어가고
묘의 이장을 요청해도 못해준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특약사항을 꼭 기재해야하는것이구요.
분묘기지권은 무엇인가?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이법에는 분묘기지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소유로 된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타인의 소유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조건이 3가지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타인의 토지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지만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분묘 설치 후
20년간 토지를 장기 사용했을 경우
3.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후 분묘에 대한 특약없이
타인에게 매도했을 경우
위 3가지 사항에 포함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3번에 해당되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분묘기지권을 꼭 확인하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투자를 하시거나 매입을 하실 경우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도 위와같이 분묘기지권은 추후에
매도시 영향을 주거나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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