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토지를 매입 하거나 분양을 받은 후 건축물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발생되는 비용이 개발부담금인데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마다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자주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경우를 종종 봤었구요
전원주택 부지의 개발부담금 종류
한적한 산골에 조용하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노후생활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헌데 토지를 개발할 때 전원주택 부지의 경우 개발부담금 종류를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각기 비용이 확연히 달라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방식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개발행위를 한다면
추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후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실 분들은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원주택 부지 개발방식 - 분양방식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한가지로 분양방식이 있습니다.
분양방식은 개발업자가 큰 한덩어리의 필지로 한번에 개발허가를 받은 후
추후 토지를 매도할 때 작은 평수로 나눠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미 개발허가를 받은 후 추후 분양하기 때문에
매입자가 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행위허가를 최초 받을 때 들어간 개발 부담금이
추후 매입자가 최초로 건물을 지을 때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매입한 소평수의 개발부담금이 아닌 전체 평수의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개발부담금을 떠 안을수 있다는게 단점입니다.
전원주택 부지 개발 방식 - 개별방식
개별 방식은 먼저 소평수로 분할이 된 이 후에 매입자의 평수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면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분양방식과는 다르게 이미 나눠진 분양평수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소평수를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최소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분양방식보다 적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준은 무엇인가?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준과 액수는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때의
면적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분양방식처럼 큰 덩어리일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그만큼의 개발부담금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최초로 개발행위를 한 매입자나 분양자에게 세금폭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시 개발행위허가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잘못하면 5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세금으로 10배가 넘는
매입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토지투자를 하시거나 매입,분양을 하실 때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되어있는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적에 비례해
얼마나 부과되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매수자 이름으로 매입한 평수에 맞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게 개발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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