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몹시 덥네요 ㅎㅎ
소나기가 내릴 수 도 있다고 하니
모두 조심하세요!
토지투자를 하다보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토지투자를 처음 하시게 되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는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의 4%이며,
농지일 경우에는3%,
주택일 경우에는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이 되어서 토지취득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투자를하셔서 토지매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토지투자를 통해 토지매입을 하신 후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발생하는 토지세금으로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세금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해주게 된다면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실 때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사업용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실 때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범주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하는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투자를 하실 때에 아셔야 하는 토지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토지투자를 하실 때는 세금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금에 대한 부분은
꼭 잘 알아보시고 토지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에 따라 투자한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부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전글들을 확인해보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토지투자 시 알아야하는 토지세금 확인하기 (솔로몬의 부동산투자 연구소) |작성자 토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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