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1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인정 기준 1.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한 주택을 제공하여 직장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예비신혼부부 대상:행복주택은 혼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예정인 7년 이내 부부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신청 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의 결혼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결혼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대 조건과 혜택: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약 60~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거주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