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창업1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코드와 통신판매업 추가 여부: 상세 가이드 1.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제도 개요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제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최대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 줍니다. 이 제도는 고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대상자 요건: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감면 혜택 기간: 최대 5년 동안 적용비적용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감면 비율: 소득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코드 확인 기준업종코드란?: 국세청은 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부여합니다. ..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