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제도1 청년월세 지원 관련 제도 안내 1. 청년월세 지원제도 개요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자 요건: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본인 또는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중위소득 60~150% 이내의 소득 요건 충족 필요지원 방식:월세를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한 번 승인받은 이후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납부한 월세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여부소급 적용의 원칙: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신청 승인 이후부터 발생하는 월세만 지원하며, 신청 ..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